보상금증액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F 공공주택지구 제1차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정고시: 2011. 12. 8.(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한다) 국토해양부 고시 G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10.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7. 1. 3.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보상금: 별지 1 표 ‘재결 감정결과’란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다. 법원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법원 감정인 H가 산정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은 별지 1 표 ‘법원 감정결과’란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 감정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과소한 보상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 재결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배제된 상태에서 산정되어야 하므로, 인근 유사토지의 보상선례를 가격산정요인으로 참작함에 있어서도 개발이익이 배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