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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3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7 관련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별지 범죄 일람표 8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 G, H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우연한 사고로 가장 해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한 후, 2012. 9. 12. 02:10 경 I 에 쿠스 승용차에 E, F, G, H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대전 서구 둔산동 계룡로 지하 차도에 이르러 차로를 변경하던

J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위 에 쿠스 승용차로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고, 운전자 또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E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9. 24. 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 금 명목으로 67,180원,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1. 29. 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 금 명목으로 482,820원을 각각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25.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지인들을 차량에 태운 채 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상대방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