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10:40 경 경북 영천시 청통면 우 천리 대구 포항 고속도로 포항 방면 21.9km 지점 2 차선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2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타이어 마모 상태에 대해 철저히 정비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타이어에 발생한 펑크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흔들리게 되자,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갓길 옹벽을 충격한 다음 마침 1 차로를 따리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쏘렌 토 승용차가 전복되어 쏘렌 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22세) 로 하여금 도로 밖으로 튕겨 져 나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3. 11:35 경 위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도로 공사 CCTV 영상 확인)
1. 시체 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음주 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