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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2 2018고단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거제도에서 바다 매립을 하는 토목공사가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여 주고 빌린 돈은 2014. 12. 30.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없었으며 피해 자가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도와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5. 경까지 사이에 합계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28. 경 포항시 남구 E 소재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조금 더 빌려주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수익을 얻어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할 수 있다.

또 울 진에서 풍력발전단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그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평택에서 진행될 예정인 구획정리 사업의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없었으며 피해 자가 위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도와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