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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5395043

점포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1...

이유

갑 제1 ~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3. 청구원인 기재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주문 기재의 퇴거 및 인도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