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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27 2014가합10341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259,258원, 원고 B, C에게 각 42,172,8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F과 G로부터 그들이 피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H빌딩 지하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I 명의로 임차하여 위 점포에서 ‘J’라는 상호로 운영하여 오던 유흥주점을 양수하면서, 2003. 5.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월 차임 120만 원, 차임 등의 연체시 10%의 연체료 가산 지급, 임차기간 2003. 6. 1.부터 2008. 5. 31.까지, 영업부분 중과세 임차인 부담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F 등에게 권리금을 지급함과 아울러 피고를 대위하여 보증금을 반환한 후 위 점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E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수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8. 5. 31.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E는 2009. 10. 9.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이 E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원고 A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하다가 피고가 2013. 7. 1.경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자, 2013. 7. 25. 폐업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11. 29. 원고들에게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이 43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43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E와 피고가 피고의 세금 탈루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에 보증금 수액을 15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던 것으로 실제 보증금 수액은 300,000,000원인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