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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4103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2006. 10. 27.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100구좌 1억 1,000만 원을 출자하는 내용의 익명조합 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1억 1,000만 원을 출자하였다.

위 익명조합 출자 계약서(갑 제1호증)상 접수인란에는 피고 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C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일금 5,500만 원을 2006. 10. 26.부터 2007. 10. 26.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만일 손해시에는 원금 상환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차용증(갑 제2호증)에 지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36%의 수익을 배당해준다며 투자를 권하였고, 피고 C는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면 투자금의 절반을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 B가 접수발행한 익명조합 출자 계약서를 받았고, 피고 C로부터 원금을 5,5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나, 지금까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들에게 투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투자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의 주장에 투자금액 상당의 약정금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여 본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