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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4 2010나58607

상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 결과적으로 삼성SDI 보통주의 종가가 직전 체결가 109,000원보다 1,000원 하락한 108,000원으로 마감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이 사건 주식매도행위로 인하여 중도상환 조건(삼성SDI 보통주의 종가가 기준가격인 108,500원 보다 높거나 같을 때)을 성취하지 못하였고, 이는 민법 제150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중도상환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된 중도상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투자 원금의 106%의 수익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만기상환금을 뺀,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들 주장 청구취지 계산 내역 원고 A : 약정중도상환금 38,160,000원 {38,160,000원 × 6% × (2년 122일/366일)} - 24,055,299원 = 19,447,101원 원고 B : 약정중도상환금 159,000,000원 {159,000,000원 × 6% × (2년 122일/366일)} - 100,230,414원 = 81,029,586원 원고 C : 약정중도상환금 34,980,000원 {34,980,000원 × 6% × (2년 122일/366일)} - 22,677,430원 = 17,199,770원 ⑵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원인 (가) 피고는 단일가매매시간대에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기초자산인 삼성SDI 보통주를 대량으로 매도함으로써 삼성SDI 보통주 주가를 조기상환기준가격인 108,500원 미만으로 고정, 유지시켰는데,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률 제7762호로 개정된 증권거래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원인을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