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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79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장기간 특전사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익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