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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7.19 2016누11585

변상금부과처분 및 원상복구명령통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18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는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 피고로부터 무상사용을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손실보상을 받을 때까지 농업기계 정비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이 사건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사용기간은 원고가 2004. 9. 7. 피고로부터 손실보상으로 농업기계 정비센터를 운영할 대체 토지를 분양받을 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