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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나20167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 및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변경하는 사항

O.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피고 B의 직원들은 피고 A으로부터 제공받은 카드고객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 저장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이를 업무에 활용하였다. C는 2012. 6. 중순경 위 공유폴더에 저장된 카드고객정보를 자신이 업무상 사용하던 노트북으로 복사한 다음 위 노트북에 이미 설치되어있던 자료전송 프로그램(FTP ; File Transfer Protocol)을 통해 이를 E의 컴퓨터로 전송하였다. C는 E의 컴퓨터에 자신의 USB 메모리를 연결시킨 다음, 터미널 접속프로그램(접속방식 : Telnet, 프로그램명 : Putty 을 이용해 원격으로 위 E의 컴퓨터를 조종하여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 A 고객 약 2,431만 명의 카드고객정보를 위 USB 메모리에 복사하였다.

"

O.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7행 다음에, "사 가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유출 사고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에 비추어 열람만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식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인 점, 실제 유통된 개인정보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일부에 불과한 점, 기업의 배상 한계 등이 손해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9행과 제20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따라서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