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E로부터 4,92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위 차용금은 피고인 A이 융통한 어음 회수에 사용되었는데 피고인 B은 위 어음에 배서하였으므로 피고인 B도 어음금 채무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북 완주군 N, O 건물 및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08. 11.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A에게 사업자금으로 4,42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쳐주고, 6,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2008. 11. 20.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 와 전북 완주군 G 일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담보를 제공할테니 돈을 융통해달라”라고 재차 제의하였다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로 담보력이 없으므로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하게 되자,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