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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나7142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제1심 공동피고 C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011. 4. 13. 원고에게 ‘차용금액: 3,000만 원, 차용일: 2011. 4. 13., 변제일: 2011. 7. 12., 이자: 월 2%’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면서 ‘차용인’란에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20. 피고 소유의 전남 여수시 D 임야 3,306㎡와 전남 무안군 E 잡종지 1,743㎡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3,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