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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2나3533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들의 공사대금채권 또한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료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공사대금채권은 아직 미변제 금액이 남아 있으며, 피고들은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순히 점유하고 있을 뿐 사무실이나 창고로 사용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유치권의 소멸 여부 원고는, 피고들이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매각대금으로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았거나 아파트에 대한 대물변제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과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사이에 유치권 포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권단 대표인 피고 주식회사 동서건업은 2010. 3. 31. 채무자 A 및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더블유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45개호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1,839,894,231원으로 하여 위 아파트 45개호를 매각한 후 위 금액을 정산하기로 하고 마지막까지 처분되지 아니한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채권단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유치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 및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