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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4 2013노9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거나 C, D 등과 공모하여 2010. 6. 9.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피해자들인 다방 또는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7,58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공범과 공모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합계 7,58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005년부터 벌금형 8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9.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0. 4. 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하였는바, 2005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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