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 강원 홍천군 B 소재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홍천군 E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다가구 주택을 지어 매매할 생각이다. 아는 여성분 2~3명이 투자를 할 것이고, 토지를 매입하면 1년 이내에 주택을 건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너도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5억 3,686만 원 상당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초 약속한 바와 같이 E 일대 토지를 매입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데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 14:0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35,000,000원을, 같은 해

5. 6. 14:45경 같은 계좌로 65,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분석), 수사보고(피고인의 G 회신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합계 1억 원을 판시 E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다가구 주택을 지어 매도하는데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