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9.22 2016고단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2. 20:52 경 전 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상호 불상 소주방에서부터 해남군 현산면 성 매 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