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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나46943

가설재 임대료 등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판 단 가설 재 임대료에 관하여 갑 제 1, 7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설재 임대료 2,298,1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창원시 진해 구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가 설재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위 신축공사의 수급인이었고, 원고는 피고를 가설 재 임차인으로 인식하여 2회에 걸쳐 임대료 합계 15,298,140원의 거래 명세표 (2017. 8. 31. 6,464,480원 11. 30. 8,833,660원 )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설 재 임대료에 관하여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및 부가 가치세 합계 15,298,14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 (2017. 10. 31. 6,464,480원 11. 30. 8,833,660원 )를 발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설 재 임대료로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 2017. 11. 21. 300만 원 2018. 1. 3. 1,000만 원) 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게 위 가설 재를 정리 수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피고는 피고의 하수급 인인 D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가 위 가설 재를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와 D 사이에 위 가설 재 거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가 F으로부터 양수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 갑 제 2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F(G )으로부터 양수한 물품대금채권 액 4,166,9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F은 위 공사 현장에 합판과 목재 등을 공급하였다.

F은 2017. 10. 31. 피고에게 공급 가액 및 부가 가치세 합계 9,166,96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