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015도1274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장애인에 대한준강간등)
A
피고인
법무법인 BA
담당변호사 BB, BC, BD
2015. 4. 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0조 제1항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때로부터 진행하도록 하는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위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였는데,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에는 같은 법 제6조(장애인 간음 등)에 해당하는 죄가 포함된다(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 위 법령의 규정과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장애인 여자를 간음한 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범죄가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에 행하여졌더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어 그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에 성폭력처벌법의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그 판시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시가 '2003. 하반기 겨울 일자불상 일요일 3:30경', '2003. 하반기 겨울 일자불상경'으로 비교적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장애정도와 진술능력,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그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부분은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간음시기 인정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