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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02 2019고단2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2인승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9:0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석대사거리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의 E 방면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도로 횡단이 예상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좌회전 진행 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4세)를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15경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