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1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모) 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11.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4. 13.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중하다.
피고인에게는 8회의 이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