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6 2019고단62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3. 00: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를 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가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