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02.01 2018나2168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법원에서도 다음과 같이 거듭 주장한다.
C는 2006년 3월경 이후 원고로부터 합계 1,139,876,466원을 받고 2006년 8월경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돈을 F 사업에 투자한 뒤 투자원금 및 사업에 따른 이익 중 1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7. 3. 2. C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원금과 수익금 지급의무를 비롯한 F 사업을 양수하였고, 2007. 3. 27. 원고와 사이에 C가 원고와 체결한 투자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원금과 수익금이나 혹은 투자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 증인 J의 증언을 포함하여 이 법원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C나 피고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
같은 취지의 제1심 판단은 정당하여 바꾸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