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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6나777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물 하자보수공사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광주광역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은 후 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수차례 이 사건 모텔에 방문하여 2층 204호의 천정 누수 원인을 탐지하였고, 2015. 12. 7~8. 이틀에 걸쳐 이 사건 모텔 204호의 위층 304호의 방바닥을 깨고 누수탐지 작업을 하여 보조 탱크 배관 밸브 3개를 교체하고 바닥 미장 원상복구 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보수공사를 마친 이후에도 누수현상이 다시 발생하였고, 피고는 다른 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위 공사한 부분(방바닥) 및 다른 부분(욕실 바닥)에 대한 누수공사를 실시한 후부터는 누수현상이 멈추었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8.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이후 발생한 누수현상은 가압펌프의 영향으로 다른 노후된 배관에서 누수가 새롭게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70만 원(하루 임금 2인 30만 원씩 2일 60만 원과 자재비 10만 원을 합한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 2층 204호 천정의 누수 지점을 정확히 탐지하여 재차 누수가 일어나지 않게 보수공사를 해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의 보수공사 후에도 누수는 계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