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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7 2016고정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을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마침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급정차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 피해자 F(64세), 피해자 G(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