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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58148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5,174,22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216.2㎡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13. 6. 13. 그 등록이 취소되었다.

피고 소유인 서울 서초구 C대 21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D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은 E 유한회사, F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3. 2. 13.자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2. 13. 접수 제33854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4. 24.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68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원고는 2013. 7. 24.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1,240,344,000원, 매매예약완결일자 2014. 7. 24., 위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각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합의서

1.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013. 2. 13. 2억 원, 2013. 4. 24. 1억 원을 대출하고, 동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금번 3차에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