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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2노48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회사 직원으로, 이 사건 약정 체결과 관련하여서는 제1심 공동피고인 B 회장의 지시를 따른 것뿐이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 당시 피해자 G에게 법원에 매각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 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E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관리인이 따로 선임되어 있고, 관리인에 의하여 법원에 부동산매각신청이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향후 부동산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질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동산매각허가신청이 접수되어 있어, 곧 매각허가결정이 날 것이니, 피고인들을 믿고 계약하라’고 말하여, 마치 법원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매각허가결정이 날 것이 분명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시 약정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B와 약정금 반환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여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약정금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