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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8 2019고단12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4. 30. 09:0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던 ‘주식회사 H’ 이라는 공장에서 B에게 12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5. 1. 20:00경 포천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내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4. 14. 23:00경 포천시 J에 있는 공장기숙사에서 같은 태국 국적의 공범 인적불상의 ‘K’에게 70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4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4. 24. 23:00경 위 가.

항 기재 공장 기숙사 내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4정 중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다.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4. 30. 09:00경 포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이라는 공장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4정 중 2정을 A에게 12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라.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9. 5. 3. 00:05경 포천시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야바 8정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와 야바 4정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가방에 넣어 주거지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