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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6노794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의 업무상 횡령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67, 104번의 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업무상 배임의 점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 F, 피해자 G와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도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 생활비를 결제한 일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법인 카드를 사용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S 명의 계좌의 돈을 회사를 위해 먼저 사용하고 보전 형식으로 정산함에 있어 F과 G에게 상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명의의 계좌와 법인 카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가족 명의의 계좌에서 회사비용을 집행하고 회사의 수익금으로 정산할 필요성도 없었으며,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쓰는 것이 용인된다고 할 수 없다(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74, 80 내지 102, 104, 140, 141). 피해자 J의 법인 카드는 피고인만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해외 출장경비 지원이 이루어져 J의 계좌에서 추가로 현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었다(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75 내지 79, 105 내지 139). T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T에게 밀린 월급이 없었고, T은 매월 300만 원을 지급 받으면서 8개월 간 근무하였을 뿐이며, T을 국내에 설립한 ‘ 주식회사 J’ 의 대표로 위촉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퇴사 처리를 한 것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