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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74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수법, 추행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이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상담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