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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2.05 2019가합3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7. 6.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는 2017. 6. 26.경 피고로부터 30억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나. 이후 피고의 신청으로 2019. 5.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청구금액 3,067,500,000원 및 그중 3,000,000,000원에 대한 201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2019. 9. 4. 피고 앞으로 이 법원 2019년 금제9209호로 경매집행비용 및 채무원리금 합계 3,097,543,745원[= 경매집행비용 9,495,800원 = 인지대 5,000원 등록세 7,362,000원(= 등록세 6,135,000원 지방교육세 1,227,000원) 경매예납금 1,000,000원 송달료 76,800원 등본료(토지 및 법인) 22,000원 중지대 30,000원 서기료 1,000,000원 원금 30억 원 이자 20,547,945원(2019. 7. 17.부터 2019. 9. 4.까지 연 5%)]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2019. 10. 7. 위 변제공탁금 전액을 출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9. 9. 4.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변제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