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4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1. 5. 12. 17:02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 게시판에 도서문화상품권 1만 원권 5매를 4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2011. 5. 18. 15:45경 인터넷 네이버 E 게시판에 도서문화상품권 1만 원권 10매를 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