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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43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대우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F 시공사이고, G은 피해자로부터 F 중 인천 중구 H 앞에서부터 인천 중구 I아파트 앞 구간까지의 터널, 구조물, 가시설 공정을 하도급받은 업체이다.

피고인

A은 G 카고트럭의 기사이고, 피고인 B는 J 현장의 G 공사차장, 피고인 C은 K 앞 현장의 G 철골 가시설 작업반장, 피고인 D는 L 야적장의 반장, 피고인 M은 N 고물상의 업주이다.

피고인

A, B, C, D는 카고트럭 기사인 피고인 A이 인천 중구 O아파트 뒤편에 있는 대우건설 자재야적장에서 인천 중구 J 공사현장으로 공사자재인 H빔을 싣고 오고, 작업 후 남은 H빔을 다시 위 자재야적장에 실어다 놓는 일을 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H빔 조각을 M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4.경 인천 중구 J 현장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 현장의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P 카고 트럭에 싣고 온 H빔 중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H빔 조각들을 쇠와이어로 묶어 위 카고 트럭의 크레인 걸쇠에 걸어주고, 피고인 A은 위 카고 트럭의 크레인을 조작하여 H빔 조각들을 카고 트럭에 다시 실어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2. 3.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103,983,000원 상당의 H빔 90,420kg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5.경 위 K 앞 현장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위 현장의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P 카고 트럭에 싣고 온 H빔 중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H빔 조각들을 쇠와이어로 묶어 위 카고 트럭의 크레인 걸쇠에 걸어주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