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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5123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43,264,43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15.부터 1996...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앞서 본 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F)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B, C는 연대하여 43,264,43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15.부터 1996. 7. 14.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앞서 본 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G)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B, C는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15.부터 1996. 7. 14.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앞서 본 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H)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B, C, D,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280,728,437원 및 그 중 51,130,401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앞서 본 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I)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B, C,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91,976,141원 및 그 중 84,819,645원에 대하여 2003. 2.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⑤ 앞서 본 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J)에 따라,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B, C는 연대하여 10,774,545원 및 그 중 10,157,022원에 대하여 1996. 8. 2.부터 1997. 10. 7.까지는 연 18%,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