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252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8. 9. 16:4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의 부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부친을 만나겠다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아빠 불러와 라, 너도 죽고 싶냐,
니 아버지랑 죽여줘 멱을 따 버리겠다” 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퇴거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같은 날 17:20 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40분 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