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2018. 6.경부터 2019. 11. 8.경까지 위 장소에서 C 자사 홈페이지(C) 및 인터넷 쇼핑몰 D 및 인스타그램에 의료기기인 “Jet Tatoo Pen”, "ITALY 정통 니들(RL)", "ITALY 정통 니들(M12)", "Derblitz Lightning Line", "Derblitz Lightning M", "KNC 750", "KAIDI HONGKONG NEEDLES" 등 7개 품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재하여 수입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1. 인터넷 게재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