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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980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외 405필지 일대 62,035.6㎡의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개발)을 하는 사업시행자이고(갑 제1호증), 피고는 현재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전주시장은 2017. 12. 5.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공보에 고시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그 소유의 건물에 관한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9. 1. 31. 건축물등보상금을 41,256,75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9. 3. 26.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2, 3). 원고는 2019. 3. 21. 전주지방법원 2019년 금제971호로 피고에게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갑 제4호증). 인도 의무의 발생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적정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건물 인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수용법’) 제88조에서 수용재결에 관한 이의로 인하여 토지의 수용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면 수용재결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손실보상은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토지수용법 제78조가 정한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 대상인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