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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1 2016가단301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8. 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1. 4. 27. 광주지방법원 2001가단19320 구상금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같은 법원 2011가단25010호로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1. 10. 11. ‘C은 원고에게 33,600,000원과 그 중 14,7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3. 29.부터, 18,9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4. 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및 그 이후의 소유권 변동 1)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8. 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형인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8. 1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주식회사 D은 2016. 1. 18. 위 1)항 기재 6분의 1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중 6분의 5 지분에 관하여 2016. 1. 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매매대금은 2억 8,000만 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 마포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