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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5나4281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0. 2. 19.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 작성일자가 2010. 2. 19.로 된 피고 명의의 차용증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리시 C 잡종지 551㎡를 저가에 낙찰받게 도와주면 200,000,000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저가낙찰에 성공 원고는 원고의 매각대금납입일이 2010. 4. 1.임을 들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허위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매각대금납입일이 아니라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에서 ‘낙찰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심의 경매사건 검색결과 매각기일은 계좌이체일인 2010. 2. 19.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입금한 것일 뿐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의 병존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저가낙찰에 성공하여 낙찰당일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피고가 앞서 본 차용증을 작성해 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달리 이에 관한 합리적 설명이 없다.

따라서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