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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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A교회(이하 ‘A교회’라 한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및 피고에 대한 양수금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전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양수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양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A교회의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용인시 수지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5.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에 대하여는 1,100,000,000원으로, 2011. 9.경 이 사건 공사 중 건물신축공사에 대하여는 금액을 4,621,760,000원으로, 착공일을 2011. 9. 5., 준공예정일을 2012. 9. 4.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1. 8. 5.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그 금액을 715,000,000원으로, 착공일을 2011. 8. 5., 준공일을 2011. 11. 5.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12.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토목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12.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정한 공사금액 71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생하고 C에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C은 2012. 1. 5. 피고에게 토목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 기성금으로 1,93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라.
C이 원고에게 토목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2. 7. 26. 원고, C,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제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인 C 채권양수인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