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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도266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경부터 2014. 5.경까지 수입 돼지고기 갈매기살을 구매하여 손질 갈매기살로 작업, 포장하면서 포장일을 제조일자로,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부터 12개월까지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축산물 총수량 약 80,562kg , 총 공급가액 약 568,548,658원 상당에 관하여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2003. 1.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거래처 65개소에 총수량 약 90,046kg , 총 공급가액 635,479,910원 상당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총수량 약 52,420kg , 총 공급가액 369,942,661원 상당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인들이 수입냉동갈매기살을 구입한 날로부터 손질 및 주문배달과정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