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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2-76 | 심사청구 | 2002-08-27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2-76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2-08-27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 10. 18. laser diode modul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신고번호 40650-01-1010327호로 수입하면서,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 세번인 HSK 8517.90-9420호(양허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의 사후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은 제2001-8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동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기타의 광학기기’ 세번인 HSK 9013.80-9000호(기본 8%)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1. 12. 18. 처분청은 신고한 세번과의 차액 관세 등을 청구인에게 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3)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2. 1. 4.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서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인천공항세관에서 2002. 3. 25. 이에 대해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고 2002. 3. 26. 관세 46,521,240원, 부가세 4,652,130원, 가산세 10,234,660원, 합계 61,408,03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4)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02. 6. 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독립적으로 구동되거나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구동회로에 장착되며, 여타 광통신기기 회로들과 어우러져 전기적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광통신기기의 부분품이므로 HSK 8517.90-942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98년도부터 광통신기기에 사용되는 laser diode module을 수입하면서 공급자가 알려준 HS 8541호로 통관해오던 중, 동 물품이 제1999-7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 8517.90-9420호로 결정한 물품과 비교하여 그 구조, 원리 및 용도가 같다는 이유로 ’98년도 및 ’99년도에 HS 8541호로 통관된 분에 대하여 구 김포세관으로부터 수정신고하라는 안내를 받고 33건에 대해 수정신고한 바 있고, 같은 이유로 서울세관으로부터도 ’99년도에 HS 8541호로 통관된 10건에 대해 세액경정통지를 받고 관련세금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laser diode module이 HSK 8517.90-942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동종인 쟁점물품을 같은 세번으로 통관하였는 바, 표준품명이 다른 물품에 대한 제2001-8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의거 쟁점물품을 HSK 9013.80-9000호로 분류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HS 9001호와 HS 9002호에 분류되는 광학요소인 fiber lens와 광섬유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생성된 광신호를 빛의 원리를 이용하여 렌즈 및 광섬유를 통해 전송하는 제90류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HS 8517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이러한 광학요소들이 쟁점물품의 기능발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은 ‘기타의 광학기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HSK 9013.8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유권해석은 품목분류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834호, 2000. 12. 30)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권해석 당시에 검토되었던 당해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쟁점물품인 Laser Diode Moudle이 제1999-7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품목과 기능과 구성요소가 같다고는 하지만, 제조회사명 및 모델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당시의 유권해석시 검토되었던 물품이 쟁점물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쟁점물품과 같은 렌즈가 결합된 광통신소자들에 대하여 「광통신소자에 대한 수입통관시 유의사항 시달」을 통하여 이들 물품들이 세번 제9013.80-9000호로 분류될 수 있다는 과세관청의 의사표명을 예고하였고, 2001. 8. 29일 개최한 제2001-8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는 상기의 유의사항 시달에서 기 예고하였던 것처럼 쟁점물품과 기능, 구성요소가 유사한 물품을 HSK 9013.80-9000호로 분류함으로써 향후 이들과 같은 렌즈가 결합된 광통신소자들에 대한 적용세번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제2001-8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일이 2001. 9. 7일이고, 쟁점물품 Laser diode Moudle의 수입신고일은 2001.10.18일이므로 당연히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야 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의 청구취지는 이유가 없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쟁점물품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HSK 8517.90-9420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HSK 9013.80-9000호)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