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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노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H이 피고 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이 피고 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보면 “ 제가 당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지만, 당시 저와 같이 있던 피고인이 제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고

하고, 피해자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모두 인정합니다.

” 라는 것에 불과 한 점( 증거기록 67 쪽)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써 그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