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미간행]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의 범위
경범죄 처벌법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공2011상, 1089)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공2012하, 171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공2020상, 1032)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피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사 이의규
서울고법 2022. 7. 21. 선고 2022노44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반성문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9. 2. 자 업무방해 부분과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받은 2021. 9. 2. 자 범칙행위는 범행일시와 장소가 동일하거나 근접하고 범행내용도 유사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를 들어 2021. 9. 2. 자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따라 2021. 9. 2. 자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등 참조).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는 통고처분 시까지의 행위 중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9. 2. 16:38경부터 16:51경까지 ○○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당시 ○○ 식당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범칙금 5만 원, 범칙내용 음주소란, 범칙행위 일시 2021. 9. 2. 16:51, 범칙행위 장소 ○○ 식당으로 기재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한 사실, 피고인은 ○○ 식당으로 다시 돌아가 2021. 9. 2. 17:02경부터 17:10경까지 식당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식탁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이 부분에 관하여 위 범칙금 납부기간 전에 업무방해죄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업무방해행위는 피고인이 위 음주소란행위로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후에 행한 것이어서, 공소가 제기된 위 업무방해행위와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받은 위 음주소란행위는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으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공소가 제기된 위 업무방해행위와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받은 위 음주소란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2021. 9. 2. 자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범칙행위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심신장애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2021. 9. 2. 자 업무방해 부분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7. 21. 선고 2022노4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