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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5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02:5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시켜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물 컵과 젓가락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웠고,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던

E 등 손님들에게 “야 이 쌍년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중요 범행장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벌금액을 정하는 데 참 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