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08 2017가단5018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차5382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차5382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