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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4가합139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143,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는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2. 9. 10.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A 시설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 선정되었고, 2013. 7. 26. 피고와 위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통신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873,000,000원, 기간을 2013. 7. 26.부터 2014. 3. 22.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이 사건 통신공사의 장비인 디지털회의용시스템, 디지털동시통역시스템 등(이하 ‘이 사건 통신공사 장비’라 한다)을 납품ㆍ설치하는 공사를 하여 2014. 3. 22.경 이 사건 통신공사를 완료한 후, 2014. 3. 28. 준공검사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부터 14,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이 사건 통신공사 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4.경까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121,143,000원(= 최종 납품대금 157,300,000원 - 반납장비대금 36,157,000원) 상당의 이 사건 통신공사 장비를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납품대금 20,000,000원만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미지급 납품대금 101,143,000원(= 121,143,000원 -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B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피고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원고는 원청업체인 피고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납품계약대금 직접청구권을 가지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