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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0 2017고단32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6. 11:24 경 서울시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 남부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 중인 제 8 동하 수용동 B에서 피고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회 비상벨을 눌러 담당근무 자인 교도관 C을 반복하여 불러 정보공개 담당직원을 불러 달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C에게 “ 왜 직원을 안 불러 주느냐,

만나게 해 주면 되지 왜 말이 많아, 법도 좆도 모르면서 나가면 너 고소, 고발할 거야 씨 발 놈아, 기다려 라 ”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기동 순찰 팀 직원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거실에서 나오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거실에서 나가면서 그곳에 서 있던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오른 쪽 볼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감독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물 손괴, 업무 방해 등으로 2번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