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C주택조합을 대행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일하던 피고를 통하여 C주택조합 아파트(E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고, 2014. 8. 9.경 이 사건 아파트 1세대분 계약금 7,790만 원을, 2014. 9. 30.경 이 사건 아파트 1세대분 계약금 7,790만 원을 소외 회사에 각 지급하였으며, 2014. 9. 30.경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가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1. 6.경 추가로 이 사건 아파트 1세대를 ‘F’이라는 사람의 명의만을 빌려 분양받기로 하는 가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명의대여를 위한 비용으로 피고에게 2014. 11. 3.과 11. 7. 각 30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2015. 2. 2. 2,000만 원, 2015. 2. 27. 2,000만 원과 1,790만 원, 2015. 3. 23. 6,250만 원을 반환받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조합원 세대인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금을 편취하였거나 ② 피고가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그 계약을 해제하였고 애초에 조합원으로 등재할 수 없는 F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2차 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몰취 당한 계약금 3,540만 원과 명의변경비용 600만 원, 합계 4,1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