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29 2015가단1612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각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각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